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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는지,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과 연기연금까지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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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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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연금 끊긴다’는 오해부터 풀고 갑니다

예순셋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 동네 경비 일을 권유받고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일해서 돈을 벌면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한다고 연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일부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령연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이나 사업으로 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한동안 조금 깎입니다. 이것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아예 못 받는 것’과 ‘한동안 일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줄어든다 해도 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줄어드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차이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으면 줄어드나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장사·사업으로 버는 사업소득을 가리킵니다. 직장에 다니며 받는 월급, 가게를 꾸려 얻는 수익 같은 것들이지요.

반대로 연금이나 이자, 예금에서 나오는 돈, 자녀가 보태 드리는 용돈 같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해서 번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일과 사업으로 직접 번 돈’이 기준입니다.

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때 비로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일을 하셔도 연금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 소일거리로 조금 버는 정도라면 대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꾸준히 버는 경우입니다.

얼마부터, 얼마나 줄어드는지

가장 궁금하신 게 ‘대체 얼마부터 깎이느냐’일 텐데, 여기에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적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감액의 구조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사업 소득이 그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넘는 정도가 클수록 깎이는 폭도 커집니다. 조금 넘으면 조금 줄고, 많이 넘으면 더 줄어드는 식입니다. 다만 깎이는 데에도 한도가 있어, 연금의 절반을 넘게 줄지는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경우에 줄어드는지, 줄어든다면 얼마나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 액수도 다르고 연금액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숫자’나 ‘이웃 어르신 경우’로 짐작하시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상황을 말씀하고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줄어들어도 평생은 아닙니다 — 보통 5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한시적입니다. 평생 깎이는 게 아닙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일정 기간, 보통 5년 동안만 이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버셔도 연금은 줄지 않고 온전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순셋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다면, 한동안 일로 인한 감액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기간을 넘기고 나면 일을 계속하셔도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깎일 거면 일을 그만두자’고 서둘러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깎이는 폭이 버는 돈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그 감액에는 끝이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과 잠깐 줄어드는 연금을 견주어 보고, 길게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일을 한동안 더 하실 생각이라면 따져 볼 만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 받는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연기연금’입니다.

받을 나이가 되어도 ‘지금은 일하니 연금은 나중에 받겠다’며 받는 때를 미루는 것입니다. 늦춘 기간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한 해 늦출수록 일정 비율씩 더 얹어 주는 구조라, 일하는 동안 연금을 미뤄 두었다가 일을 놓은 뒤부터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받으면 한동안 감액될 수 있는데, 아예 받는 시기를 늦춰 그 기간을 피하고 나중에 더 받는 쪽을 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버는 돈, 건강,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연기 비율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경우를 계산해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하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나이 들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분께 나라가 드리는 것으로, 두 제도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서로 아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해서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과 ‘기초연금 자격’은 별개의 이야기로 보셔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헷갈리시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기초연금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따로 물어보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미리 조회해 보세요

막연히 걱정만 하시기보다, 본인 경우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에는 ‘내 연금 알아보기’ 같은 조회 기능이 있어, 예상 연금액과 감액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다루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챙겨 가시면 담당 직원이 본인 가입 내역을 보며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면, 일을 하면 깎이는지, 깎인다면 언제까지인지, 연기연금이 본인에게 맞는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봐 드릴 때는 본인 동의나 위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가시면 두 번 걸음을 던 셈입니다.

정리하면 —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은 하세요

긴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일한다고 국민연금이 끊기지는 않고,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한동안 일부 줄 수 있으며, 그 줄어듦은 보통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 일을 더 하실 수 있고 하고 싶으시다면, 감액이 무서워 미리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버는 돈과 잠깐의 감액, 그리고 연기연금까지 견주어 본인에게 맞는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비율은 해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큰 줄기를 잡으시라는 안내일 뿐이니, 정확한 본인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1355로 확인하십시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로는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법, 내 예상연금 조회하는 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어르신 세금 혜택 안내가 있습니다.

준비물·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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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지금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인지 기초연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2. 앞으로 일·사업으로 벌 소득이 그해 기준 금액을 넘는지 가늠해 보십시오. 모르면 공단에 물어보면 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에서 예상 연금액과 감액 여부를 조회해 보십시오.
  4. 조회가 어려우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1355로 전화해 상담하십시오.
  5. 줄어든다면 얼마나, 언제까지인지(보통 5년) 확인하고 일해서 버는 돈과 견주어 보십시오.
  6. 일을 더 할 계획이라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이 유리한지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7. 기초연금이 궁금하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따로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일한다고 연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사업으로 버는 소득이 그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한동안 일부 줄 수 있습니다. 줄어든다 해도 연금의 절반을 넘게 깎이지는 않도록 정해져 있고, 이 감액은 평생이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보통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본인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벌면 깎이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려 주세요

기준이 되는 금액이 해마다 바뀌어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적어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그해 기준을 넘는 정도가 클수록 깎이는 폭도 커집니다. 본인이 버는 돈과 받는 연금액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인터넷 숫자나 이웃 경우로 짐작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누리집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줄어든 연금은 영영 그대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한시적이라,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보통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버셔도 연금은 줄지 않고 온전히 나옵니다. 그러니 ‘깎일 바엔 일을 그만두자’고 서둘러 정하실 필요는 없고, 길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기연금이 뭔가요,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가요

연기연금은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도 받는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것입니다. 늦춘 기간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일을 한동안 더 하실 분은, 일하는 동안 연금을 미뤄 두었다가 일을 놓은 뒤부터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경우를 계산해 보고 정하십시오.

이게 기초연금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일하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이야기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별개로 보셔야 하며,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십시오.

공식 출처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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