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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당겨 받으면 얼마나 손해일까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조기수령)의 구조와 손익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일찍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고 그것이 평생 이어진다는 점, 늦게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과의 손익분기,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다는 점까지 담았습니다. 본인 개시 나이와 감액 정도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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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당겨 받으면 얼마나 손해일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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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일찍 받아 두자’는 마음, 그 전에

예순을 넘기고 일을 놓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받을 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받는 게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더 오래 일찍 받으면 그만큼 이득이라는 생각이지요.

국민연금에는 정해진 지급 시작 나이보다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노령연금, 흔히 ‘조기수령’이나 ‘연금 당겨받기’라고 부릅니다. 일정 나이가 되고 가입 기간 조건을 채우면, 원래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받으면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당겨 받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어떤 분께는 당겨받는 편이 나은지, 이 글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뭔지부터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연금을 받기로 정해진 나이보다 먼저 받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정해진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섯 해를 다 당길 수도, 한두 해만 당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나이에 이르러야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일정 기준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득이 있는 일을 활발히 하고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래 ‘일을 그만두어 당장 소득이 없는 분’을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당겨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가입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막연히 ‘예순이면 되겠지’ 짐작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겨 받으면 매달 금액이 줄어듭니다

조기수령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 대가로 매달 받는 연금액이 깎입니다.

앞당긴 햇수가 많을수록 깎이는 폭도 커집니다. 한 해 당기면 그만큼, 다섯 해를 다 당기면 더 많이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가 줄어드는지는 제도와 본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 숫자로 못박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찍 받을수록 매달 금액이 작아진다’는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줄어듦은 ‘잠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어든 금액이 평생 이어진다는 점

조기수령으로 깎인 연금은 나중에 정해진 나이가 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줄어든 금액이 돌아가실 때까지, 즉 평생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섯 해를 당겨 받기 시작하셨다면, 이후 일흔이 되든 여든이 되든 그 줄어든 금액으로 계속 받습니다. ‘몇 년 일찍 받은 대신 잠깐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매달 더 적게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기수령은 눈앞의 몇 해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십 년, 이십 년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매달 적은 금액이 쌓이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일찍 받아 손에 일찍 쥐는 이득과, 평생 적게 받는 손해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일찍 적게 오래 받기 vs 늦게 많이 받기

연금을 당겨 받는 길이 있다면, 반대로 일부러 늦게 받아 더 많이 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받을 나이가 되어도 ‘아직 일하니 나중에 받겠다’며 미루면, 늦춘 만큼 매달 받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선택지는 크게 셋입니다. 일찍 받아 적게 오래 받기(조기수령), 정해진 때에 받기, 늦게 받아 많이 받기(연기연금)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손익분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찍 받으면 총액이 빨리 쌓이지만 매달 금액이 작고, 늦게 받으면 출발은 늦어도 매달 금액이 큽니다. 두 경우의 누적 금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시점보다 오래 사시면 늦게 받는 쪽이, 그 전에 떠나시면 일찍 받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받은 셈이 됩니다. 다만 그 분기점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사람마다 연금액과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하나

조기수령이 손해인지 이득인지는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정답을 정해 드리기보다, 따져 볼 잣대를 말씀드리는 편이 맞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일을 놓아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고 다른 수입이 없다면, 매달 금액이 줄더라도 지금 받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적게라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절실한 때가 있으니까요.

둘째,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지입니다. 건강하고 일할 자리가 있어 몇 해 더 벌 수 있다면, 굳이 당겨 받아 평생 깎인 금액을 떠안기보다 정해진 때나 그 뒤로 미루는 편이 길게 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과 기대수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병이 있어 오래 받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일찍 받는 쪽이, 건강해 오래 받으실 것 같으면 미루는 쪽이 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본인 형편에 비추어 보고, 가족과 상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받다가 일을 시작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에는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동안’ 미리 받는 성격이라, 받던 도중 소득이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연금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일·사업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조기연금을 받지 않고 멈춰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받게 되는 식입니다. ‘일찍 받아 두고 일도 계속하면 되겠지’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둘 다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소득이 얼마부터 기준이 되는지, 멈춘 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도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을 다시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이 점을 꼭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결정 전에 본인 경우를 꼭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기수령의 큰 줄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나는 얼마를 당겨 받게 되고, 얼마나 깎이는가’는 본인 가입 내역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에서는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일찍 받을 때와 정해진 때에 받을 때, 늦게 받을 때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담당 직원이 본인 내역을 보며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면 본인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당겨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일을 다시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 신청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니, 서두르지 마시고 숫자를 직접 받아 보신 뒤 정하십시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로는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정리한 글,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깎이는지 다룬 글이 있습니다.

준비물·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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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1355로 본인이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정해진 때에 받을 때의 예상 연금액을 먼저 조회해 기준으로 삼습니다.
  3. 그 금액을 한 해, 두 해, 다섯 해 당겨 받을 때 각각 얼마로 줄어드는지 비교해 봅니다.
  4. 당장 소득이 없어 지금 꼭 필요한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5. 받는 시기를 늦춰 더 받는 연기연금과도 견주어,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 살핍니다.
  6. 일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연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7.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숫자를 직접 받아 보고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 받으면 손해인가요

무조건 손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찍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고 그 줄어든 금액이 평생 이어지지만, 그만큼 일찍 받기 시작하는 이득도 있습니다. 오래 받으실수록 늦게 받는 쪽이, 사정상 오래 받기 어렵거나 당장 돈이 절실하면 일찍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경우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계산해 보고 정하십시오.

최대 몇 년이나 당겨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정해진 지급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해를 다 당길 수도, 한두 해만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나이에 이르고 가입 기간 조건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내역에 따라 다르니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겨 받으면 깎였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기수령으로 줄어든 금액은 정해진 나이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고 평생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몇 해 일찍 받는 이득만 보지 마시고, 남은 평생 매달 적게 받는 부분까지 함께 견주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다시 해도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동안 미리 받는 성격이라, 받던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일·사업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일찍 받아 두고 일도 계속해 둘 다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십시오.

당겨 받을지 미룰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크게 세 가지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 돈이 필요한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지, 건강과 기대수명은 어떤지입니다. 당장 막막하면 일찍 받는 편이, 더 벌 수 있고 건강해 오래 받으실 것 같으면 미루는 편이 길게 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니 본인 예상액을 받아 보고 가족과 상의해 정하세요.

공식 출처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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