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 풀이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정해진 나이가 되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의 기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이 정해진 나이에 이르면 평생 매달 받는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젊을 때 일하며 낸 보험료가 나이 든 뒤의 생활비로 돌아오는 셈이라, 많은 분이 노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돕기 위해 나라가 주는 별도의 제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 두 제도는 뿌리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연금액과 받는 나이 같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본인이 언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