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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에서 자주 나오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안내합니다. 소득으로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라는 점, 통장 잔액이 곧 소득은 아니라는 점,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확인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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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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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라는 말,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안내문을 보면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어르신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 형편이 되는지를 나라에서 숫자 하나로 정리한 것, 그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재산까지 함께 살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그해 기준선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이 될까’ 궁금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 자체에 겁먹지 마세요. ‘한 달 살림 형편을 숫자 하나로 본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따져 보면 좋은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 안에서 소득인정액이 그해 기준 아래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 어르신 다수가 들어오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나는 집도 있고 통장에 얼마 있으니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져 보면 대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처럼 따로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애매하다 싶으면 혼자 머리 싸매기보다 직접 묻는 편이 빠릅니다. 한 번 안 됐더라도 형편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더해서 만듭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더해서 만듭니다.

첫째는 ‘소득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 다른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임대료 같은 것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빼고 거기서 또 일부를 덜어 주는 식으로 헐겁게 계산합니다. 일하시는 어르신이 불리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집이나 땅, 전월세 보증금, 예금 같은 재산을 ‘한 달에 이만큼 소득이 있는 셈’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이 다르고, 갚아야 할 빚은 재산에서 덜어 줍니다.

이 둘을 합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가진 재산을 한꺼번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곧 소득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재산은 정해진 방식대로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빼 주는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잔액이라도 사는 지역, 집 보유 여부, 빚,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첫째, 자녀에게 재산을 급히 넘기면 일정 기간 그 재산이 여전히 본인 것으로 계산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둘째, 자동차나 회원권을 빠뜨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셋째, 의외로 빚을 적어 내지 않아 손해 보는 분이 많습니다. 빚은 재산에서 빼 주는데도 말입니다.

헷갈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그대로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한 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연금 받을 계좌), 그리고 도장이나 서명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전월세로 사시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좀 빠져도 일단 가시면 직원이 필요한 것을 알려 주니, 다 갖춘 다음 가려고 미루지 마세요.

만 65세 생일이 드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생신이면 5월부터 주민센터에 가셔도 됩니다. 미루면 그만큼 늦게 받으니, 65세가 가까워지면 잊지 말고 챙기세요.

거절되거나 늦어질 때

신청하면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신청한 곳에 전화로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으셨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과 안내문에는 왜 안 되는지,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됐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부터 살펴보세요. 빚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다 싶으면 자료를 더 내고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안내해 줍니다. 국민연금 관련해 더 자세히 묻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도 있습니다. 형편이 달라지거나 다음 해에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한 번 안 됐다고 영영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기준과 빼 주는 금액, 환산 방식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부러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대략이라도 짐작해 보고 싶으시면,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세요.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받게 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의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그러니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마지막에 꼭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입니다. 어림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애매하면 그냥 물어보세요.

준비물·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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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내가 한 달에 받는 소득과 가진 재산, 빚을 대강 적어 둡니다.
  2.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봅니다.
  3. 결과가 궁금하거나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4. 신분증과 통장을 챙겨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5. 한 달 안팎 뒤 결과를 받고, 안 됐으면 사유를 확인해 자료 보완이나 이의신청을 합니다.
  6.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식 기관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통장 잔액이 그대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같은 재산은 정해진 방식으로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고, 기본으로 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만 보고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얼마 아래여야 기초연금을 받나요?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어요. 그해의 정확한 기준과 내 소득인정액이 그 아래인지는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한 달에 이만큼 소득이 있는 셈’으로 바꿔서 소득인정액에 더한다는 뜻입니다. 재산 전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고, 지역별 공제와 빚도 반영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니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신청하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드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됩니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으면 안내문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자료를 보완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물어보세요.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집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는데, 기본으로 빼 주는 재산 공제가 있고 사시는 지역에 따라 기준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집만 보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서 본인 경우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차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차종이나 연식, 배기량, 생업용·장애인용처럼 쓰임새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다만 아주 값비싼 차는 영향이 클 수 있어요.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본인 차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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