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 풀이
소득인정액
매달 버는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제도에서 누가 대상이 되는지 정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한 사람 또는 한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살림 규모를 돈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인 ‘소득평가액’에,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처럼 가진 재산을 매달 소득처럼 바꿔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정부가 그해에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그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점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버는 돈이 적어도 집이나 땅, 예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반대로 살고 있는 집에는 기본적으로 빼 주는 금액이 있고, 빚이 있으면 일부 덜어 주기도 해서 가진 것을 그대로 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내 주는 용돈이 적어도 본인 명의의 집과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으니 무조건 받겠지’ 하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액과 환산 방법은 해마다 바뀌고 제도마다 조금씩 다르니,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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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서 자주 나오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 안내합니다. 소득으로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라는 점, 통장 잔액이 곧 소득은 아니라는 점,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확인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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