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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용어 풀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나라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한 가지가 아니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처럼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종류별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어도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으면 본인이 탈락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점차 완화되고 일부는 폐지돼 왔으니, 지난번에 안 됐더라도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이나 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