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 풀이
부양의무자
법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고 보는 가까운 가족으로, 주로 부모와 자식을 뜻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법에서 정한 가까운 가족을 말합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 사이, 즉 본인의 자녀나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본인뿐 아니라 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자식의 벌이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생계가 막막한데도 ‘자식이 있으니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단념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등 여러 제도에서 점차 사라지거나 완화돼 왔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신청부터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되는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본인의 사정을 말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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