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신청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가입기간에 따라 얼마인지(기본연금액의 40~60%), 본인 노령연금과 겹칠 때 어떻게 되는지,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대상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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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분의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꾸려 오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유족연금은 바로 이런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던 분(또는 일정 요건을 채운 분)이 사망하면, 그분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합니다.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다달이 나오는 연금이라, 남은 분의 생활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됩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는 조건이 꼼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마지막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누가 사망했을 때 나오나요 (수급 요건)
유족연금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분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분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분
· 사망일 앞선 5년 가운데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분
조건이 여러 갈래라 한눈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우가 해당되나’ 싶으면 단정하지 마시고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내다 잠시 끊긴 적이 있더라도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배우자가 가장 앞섭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가족 가운데, 정해진 순위에서 가장 앞선 한 사람(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앞이 배우자입니다. 그다음이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 기준이나 부모·조부모의 연령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순위 | 유족 | 조건(요약) |
|---|---|---|
| 1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될 수 있음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3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얼마를 받나요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유족연금 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얹어집니다. 배우자나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금액을 더해 주는 것인데, 이 금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얼마’라고 이 글에서 못 박지 않겠습니다. 실제 받게 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받을 때 알아둘 점 (지급정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때는 알아 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일정 기간은 그대로 지급하지만, 그 뒤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한동안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별 직후에는 연금이 나오고, 이후 한창 일할 나이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잠시 멈췄다가, 정해진 나이에 이르면 다시 나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 등은 멈추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어느 나이까지,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멈추는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가 연금이 멈춰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중복급여 조정)
오래 일하셔서 본인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배우자와 사별하면,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다 받지 못하게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택하거나, 본인의 노령연금을 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의 일부(현재 기준 30%)를 노령연금에 더해 받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두 연금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더해 받는 비율은 제도 개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공단에서 두 경우의 금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5년, 늦으면 못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때(보통 사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별의 경황 없는 중에 잊고 지나치면 받을 연금을 놓치게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355(국번 없이)로 문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돌아가신 분과 청구인의 신분 관련 서류, 연금을 받을 통장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사정마다 다르니 공단에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참고로, 가입기간이 짧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공단에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별 후 챙길 일 전반은 ‘배우자 사망 후 해야 할 일’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세요.
준비물·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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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납부 이력으로 수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 받을 유족(보통 배우자)의 순위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 본인 노령연금이 있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연금을 제가 이어받나요?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별도의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받을 유족의 순위에서 배우자가 가장 앞서니 보통 배우자가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저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남편 유족연금까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하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의 일부(현재 기준 30%)를 더해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에 따라 다르니, 공단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더해 받는 비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이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해마다 조정되어 미리 못 박기 어렵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사별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권리가 생긴 때(보통 사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해당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나요?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일정 기간 지급 뒤, 정해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한동안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짧아 유족연금이 안 된다는데,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가입기간이 짧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새 창에서 열림)
수급 요건, 유족의 범위와 순위, 가입기간별 지급률(40~60%), 청구 기한을 안내합니다. 대표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급여 안내(새 창에서 열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복지로(새 창에서 열림)
유족연금을 비롯한 복지·연금 제도와 신청 방법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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