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일정 확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만 70세 이상이 되면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종은 원래 대상). 만 65세부터는 갱신 주기가 5년이니, 일흔을 앞둔 지금 내 면허증의 다음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세요.
나이 말고 꼭 볼 조건
- 적성검사는 시력 등 신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고,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확인하나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일정 확인·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급 불가 ·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혜택이 아니라 의무라 소급 개념이 없습니다. 기간 안에 받는 것만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