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예상액 확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0세가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입니다. 예순을 앞둔 지금은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해 두는 시기입니다.
나이 말고 꼭 볼 조건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나이만 채워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본인 개시 나이의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앞당긴 기간만큼 평생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과 손익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확인하나요
신청이 아니라 확인 단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가까운 지사, 전화 1355에서 예상 연금액과 개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급·환급 가능
노령연금은 개시 나이가 지나 늦게 청구해도 최근 5년치까지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다만 5년을 넘긴 몫은 시효로 사라지니, 개시 나이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