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과 부양가족을 위한 연말정산 핵심 공제
자녀가 부모님(어르신)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의 나이·소득 요건,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 부모님 의료비·기부금 합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일하시는 어르신 본인의 정산 유의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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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린다는 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함께 부양하는 식구가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을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나이, 하나는 소득입니다.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을 채웁니다. 이 숫자는 잘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기준이라 그대로 적어 둡니다.
소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모님의 한 해 소득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어야 올릴 수 있는데, 그 ‘정해진 금액’이 해마다 손질됩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면 됩니다’라고 못 박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받는 연금이나 일해서 버는 돈이 있으면, 그게 기준 안에 드는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본공제에 얹어 주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경로우대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한 번 더 깎아 줍니다. 기본공제 위에 경로우대가 더 붙는 구조라,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실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둘째가 장애인 공제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그에 준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만 60세가 안 된 부모라도 장애인 요건을 갖추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그해 규정을 따릅니다. 본인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장애인증명서는 병원에서 정해진 서식으로 받아 회사에 내야 하니, 미리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 의료비와 기부금도 합산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금을 깎아 주는 항목이 인적공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앞으로 쓴 돈 가운데 합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님의 병원비, 약값, 일정 요건을 갖춘 안경이나 보청기 비용 등을 자녀의 의료비에 합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의 의료비는 따로 더 챙겨 주는 부분이 있으니,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기부금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한 해 동안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린 경우 자녀의 기부금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둘 이상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올려야 하니, 형제끼리 미리 누가 모실지 정하십시오. 의료비나 기부금을 얼마까지 공제하는지 등 구체적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 부모 동의가 먼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대부분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내려받습니다. 병원비, 약값, 기부금 같은 부모님 자료를 자녀가 보려면, 먼저 부모님이 ‘내 자료를 자녀에게 보여 줘도 된다’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걸 ‘자료 제공 동의’라고 부릅니다. 이 동의가 없으면 자녀 화면에 부모님 의료비나 기부금이 뜨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휴대전화 앱)에 본인 인증으로 들어가 자녀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어르신은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에 가시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한번 동의해 두면 보통 그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처음에는 부모님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를 대신 만들어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부모님 본인이 인증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절차가 헷갈리면 홈택스 안내 화면을 보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하시는 어르신 본인이 정산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일로 직접 돈을 버시는 어르신도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와 마주칩니다.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그 기관이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어르신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만 챙겨 내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 형태로 받으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일하는 기관이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일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 ‘일정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일자리로 버는 돈이 그 선을 넘는지 애매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올려도 되는지 미리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가운데 어떤 것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종류마다 다르므로, 내가 받는 돈이 어디에 드는지는 사업을 맡은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림짐작으로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물어보십시오.
준비물·확인 목록
0 / 6 확인진행 순서
- 부모님 나이와 한 해 소득을 적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 형제자매가 있으면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먼저 정합니다.
- 부모님이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마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 의료비·기부금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챙깁니다.
-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애매한 부분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같이 살지 않아도 자녀가 실제로 부모님 생활비를 대며 부양하고 있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의 한 해 소득이 그해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니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노인일자리로 돈을 버시는데 올려도 되나요
부모님이 일해서 버는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일자리로 받는 돈이 그 선을 넘는지 애매하면, 올려도 되는지 미리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몇 세부터 받나요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에 더해 한 번 더 깎아 주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과 다른 추가공제와의 관계는 그해 규정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병원비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님의 병원비, 약값 등은 자녀의 의료비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부모님 자료를 보려면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 등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뀌니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들어가 자녀를 등록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를 대신 만들어 처리하면 안 되고, 부모님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해 두면 보통 다음 해부터 이어집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새 창에서 열림)
연말정산 인적공제·추가공제의 기준과 해마다 달라지는 소득 요건을 안내하는 주관 기관입니다.
- 홈택스(새 창에서 열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와 자료 제공 동의를 처리하는 국세청 온라인 창구입니다.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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