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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한 달 비용, 무엇으로 정해지나

요양원 한달 비용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건 비용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내는 몫, 어르신이 내는 요양원 본인부담금, 보험이 안 되는 식비·간식비 같은 비급여를 나눠 설명하고, 본인부담 감경 제도와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등급·시설·해마다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입소하려는 시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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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한 달 비용, 무엇으로 정해지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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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한 달에 얼마예요?’에 한 숫자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까 알아보던 한 따님이 시설 세 곳에 전화를 돌리고 더 헷갈렸다고 합니다. 한 곳은 ‘본인부담이 얼마’라고 하고, 다른 곳은 ‘식비가 따로’라 하고, 또 한 곳은 ‘등급 나오면 다시 계산하자’고 했으니까요. 같은 질문에 답이 다 다른 듯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구조를 각자 한 조각씩 말한 것입니다.

요양원 비용이 막연한 건 그것이 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이 대신 내 주는 몫이 있습니다. 둘째, 그 가운데 어르신(가족)이 정해진 비율만큼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셋째, 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따로 내야 하는 비급여가 있습니다.

이 세 조각을 따로 떼어 보면 ‘한 달에 얼마’가 비로소 손에 잡힙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은, 이 글에 적힌 어떤 금액도 ‘올해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등급과 시설,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 — 장기요양보험이 내 주는 몫

요양원, 정확히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설 이용료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 줍니다. 이 보험이 내 주는 부분을 ‘급여’라고 부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한 달을 지내는 데 드는 기본 돌봄 비용은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금액 가운데 큰 몫을 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만 어르신이 냅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다 자비로 댄다’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등급만 나오면 돌봄 비용의 큰 부분은 보험이 받쳐 줍니다.

등급은 어르신 상태에 따라 나뉘는데,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등급일수록 하루치 기본 비용이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니 같은 요양원에 있어도 등급에 따라 기본 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등급 신청과 판정 과정은 따로 다룬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덩어리 — 어르신이 내는 요양원 본인부담금

보험이 큰 몫을 내 준다 해도, 정해진 돌봄 비용 전부를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정 비율은 어르신(가족)이 직접 냅니다. 이것이 요양원 본인부담금입니다.

시설에 들어가 지내는 시설급여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방문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와는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즉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와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는 본인이 내는 비율 자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비율과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고, 뒤에 설명할 감경 대상이면 그 비율이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얼마가 될지는 어르신 등급과 입소할 시설, 그리고 감경 대상 여부를 함께 넣어야 나옵니다. 그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입소하려는 시설에 물으면 본인 경우로 뽑아 줍니다.

세 번째 덩어리 —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식비·간식비·상급 침실 등)

여기서 많은 분이 ‘생각보다 더 든다’고 느끼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온전히 내야 하는 항목들, 곧 비급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원 식비입니다. 정확히는 식사 재료비인데, 끼니에 들어가는 재료값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냅니다. 매일 세 끼를 드시니 이 식비가 한 달 비용에서 꽤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밖에 간식비, 어르신이 더 좋은 방을 쓰실 때 더 내는 상급 침실료, 이발이나 미용에 드는 이미용비 같은 것도 비급여로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한 달 비용’을 제대로 가늠하려면 본인부담금만 보면 안 되고, 이 비급여까지 더해야 합니다. 같은 등급, 같은 본인부담 비율이라도 식비와 침실료가 다르면 시설마다 실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을 비교하실 때 ‘본인부담이 얼마냐’만 묻지 마시고 ‘식비와 비급여를 다 합치면 한 달에 얼마냐’를 같이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두 시설을 같은 잣대로 견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낮으면 깎아 줍니다 — 본인부담 감경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분께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어르신은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본인부담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은 원래 내야 할 본인부담의 일부만 내도록 깎아 준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등에 해당하는 분은 부담이 더 크게 줄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깎이는지, 어떤 기준에 들어야 하는지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데, 그 기준선과 감경 폭은 해마다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감경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감경 대상인지, 대상이면 본인부담이 얼마로 줄어드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알아봐 줍니다. 비용이 빠듯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감경 대상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용 구조부터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는 것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성격도, 비용 구조도 다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를 모르고 알아보면 견적을 비교할 때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활 돌봄 시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들어가 일상생활 돌봄을 받는 곳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이 입원해 진료를 받는 곳이라,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용 구조도 병원 입원에 가깝습니다.

특히 간병이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시설 직원이 생활 돌봄을 맡지만, 요양병원은 입원 중 곁에서 돌봐 줄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비를 따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병비가 적지 않아, 단순히 ‘어디가 싸냐’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르신께 치료가 더 필요한지, 생활 돌봄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 갈 곳이 갈리고, 그에 따라 비용의 짜임도 달라집니다.

한 달 비용을 제대로 가늠하는 법

지금까지 나눈 세 덩어리를 하나로 모으면 ‘우리 부모님은 한 달에 얼마’가 잡힙니다. 정해진 돌봄 비용 중 보험이 내는 몫을 빼고, 어르신이 낼 본인부담금에, 식비를 비롯한 비급여를 더하고, 감경 대상이면 그만큼 덜어 내면 됩니다.

이 계산을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입소를 알아보는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 등급이 이런데, 본인부담금과 식비, 그 밖에 매달 따로 내는 비용을 다 합치면 한 달에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개 항목별로 정리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받지 말고 두세 곳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 견주면 비교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 본인부담 비율, 감경 대상 여부처럼 시설이 아니라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설에는 시설 비용을, 공단에는 보험·감경을 물으면 역할이 깔끔하게 나뉩니다. 견적을 받고 무엇을 더 물어볼지는 ‘요양원 상담 질문’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빠뜨리는 것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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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어르신 장기요양등급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급이 없으면 먼저 신청해 판정을 받아야 요양원 비용 계산이 시작됩니다.
  2. 요양원 비용을 보험이 내는 급여,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세 가지로 나눠 적어 보십시오.
  3. 입소를 알아보는 요양원에 본인부담금과 식비·간식비·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를 모두 합친 한 달 총액 견적을 요청하십시오.
  4. 소득·재산이 넉넉지 않다면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5. 치료가 더 필요한지 생활 돌봄이 더 필요한지 보고, 요양병원(간병비 별도)과 요양원 중 어디가 맞는지 가늠하십시오.
  6. 두세 곳의 견적을 같은 항목 기준으로 받아 한 달 총액으로 견주십시오.
  7. 제도·감경은 공단에, 시설 비용은 요양원에 나눠 물어 정확한 본인 금액을 확정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한 달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딱 떨어지는 한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내는 급여, 어르신이 내는 본인부담금,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뉘고, 어르신 등급과 입소할 시설,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과 비율은 해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본인 경우의 정확한 한 달 비용은 입소하려는 요양원의 견적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십시오.

요양원 식비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식비, 정확히는 식사 재료비는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본인이 따로 냅니다. 매일 세 끼를 드시니 식비가 한 달 비용에서 작지 않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만 보지 마시고, 식비와 간식비, 상급 침실료 같은 비급여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시설을 비교하셔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어르신은 본인부담을 깎아 주는 본인부담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등에 해당하면 부담이 더 크게 줄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대상인지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상인지, 얼마로 줄어드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십시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두 곳은 성격이 다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생활 돌봄 시설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비를 따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짜임이 다릅니다. 어르신께 치료가 더 필요한지 생활 돌봄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 갈 곳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등급이 없으면 요양원에 못 들어가나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들어가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나와야 보험이 비용의 큰 몫을 내 주고 본인부담금도 계산됩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판정부터 받으십시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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