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와 도움받는 곳
노인학대가 의심될 때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긴급할 때는 112, 상담과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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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나 힘든 일을 겪어도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일은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가족에게 누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 글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학대라고 하면 때리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모욕적인 말이나 위협으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의 돈이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쓰는 ‘경제적 학대’, 식사·약·돌봄처럼 꼭 필요한 보살핌을 일부러 하지 않는 ‘방임’도 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경우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학대가 맞나’ 싶어 망설여지셔도 괜찮습니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112, 상담과 신고는 1577-1389
지금 위험하거나 다급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112(경찰)로 신고하세요.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연결되며,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학대가 의심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 때는 1577-138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는 전화로,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 드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 줍니다.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상담만 받아 보셔도 됩니다.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나 상담을 하면 전문 기관에서 어르신의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을 함께 찾아 줍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돕거나, 상담과 보호를 연결해 주는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며 진행됩니다.
신고한 분이 누구인지는 보호되도록 정해져 있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나 경찰청 같은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곁에서 보는 가족과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학대를 직접 겪는 어르신은 미안한 마음이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평소와 달리 몸에 상처가 보이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고 위축되거나, 끼니나 약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1577-1389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어르신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확인 목록
0 / 5 확인진행 순서
-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다급하다면 112로 신고합니다.
- 당장 위험하지 않다면 1577-1389로 전화해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 안내받은 지원과 보호 방법 중 어르신의 뜻에 맞는 것을 함께 정합니다.
- 이후 필요한 절차나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학대가 맞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셔도 됩니다. 1577-1389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상황을 함께 살펴봐 줍니다. 꼭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도 되니,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보세요.
신고하면 가족이 큰일 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런 걱정이 드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도움을 청하는 목적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며 진행되니, 우선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나요?
신고한 분이 누구인지는 보호되도록 정해져 있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보호 내용은 경찰청이나 보건복지부 같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경찰청(새 창에서 열림)
위험하거나 다급한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등 관련 안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새 창에서 열림)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로 연결됩니다. 학대의 종류와 지원 절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 금액, 선정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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