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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용어 풀이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매기는 등급으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어르신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를 따져 매기는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은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한 달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요양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1등급은 거의 모든 일상을 다른 사람 손에 기대야 하는 경우, 5등급은 치매로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몸은 비교적 움직일 수 있어도 치매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한 등급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등급은 병의 이름이나 진단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살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