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 풀이
인지지원등급
몸은 비교적 움직일 수 있어도 치매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분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가 있는 분을 돕기 위해 따로 마련한 등급입니다. 거동은 비교적 괜찮더라도 치매 때문에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자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보통 몸을 얼마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치매가 있는 분은 몸은 멀쩡해 보여도 가스불을 끄지 못하거나 길을 잃는 등 곁에서 챙겨 드릴 일이 많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런 분들이 돌봄에서 빠지지 않도록 만든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처럼 낮 동안 안전하게 지내며 인지 활동을 돕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잠시 쉬어 가는 데에도 보탬이 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른 등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점은 ‘1~5등급에 못 미치면 아무 도움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면 점수가 등급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정 기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