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 풀이
본인부담금
진료나 돌봄 서비스 비용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공단이 내고 남은 몫을, 환자나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 진료나 장기요양 같은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 가운데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비 전체를 환자가 다 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냅니다. 이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용자는 정해진 비율만큼만 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외래나 입원, 요양원·재가서비스 이용 때 받는 영수증에 ‘본인부담금’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점은,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과 별개로 전액을 본인이 낸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도 따로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께는 본인부담을 깎아 주는 감경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담 비율과 감경 기준은 제도와 등급, 해마다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 병원 원무과에서 본인 사정에 맞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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