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상속, 세금 안 내는 면제 한도부터 알기
살아 있을 때 주는 증여와 돌아가신 뒤 물려주는 상속은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받는 사람이 배우자냐 자녀냐 손주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공제(면제 한도)가 달라지고,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준 것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 공제의 구조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한도 금액과 세율은 해마다 바뀌니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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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주면 무조건 세금’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기
환갑을 넘긴 어느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보탬을 주고 싶은데, ‘돈을 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더라’는 말에 통장만 만지작거렸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들은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정작 해 줄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줍니다. 이 빼 주는 금액을 공제, 흔히 면제 한도라고 부릅니다. 그 한도 안에서 주는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려주면 무조건 세금’이 아니라,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그 위로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 ‘얼마까지’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그 골격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무엇이 다른가
먼저 두 말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살아 계실 때 내 손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뒤에 남은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녀에게 재산이 가는 일’이지만, 살아서 주느냐 돌아가신 뒤에 넘어가느냐가 갈립니다.
이 둘은 세금 이름도 다릅니다. 살아서 주면 증여세, 돌아가신 뒤 넘어가면 상속세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공제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증여에는 증여 공제, 상속에는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흔히 하시는 오해가 ‘증여가 늘 유리하다’ 또는 ‘상속이 늘 유리하다’는 단정입니다. 사실은 재산의 크기, 가족 구성,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가 달라집니다. 미리 조금씩 나눠 증여하는 것이 나은 집도 있고, 한꺼번에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나은 집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가 다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배우자냐, 자녀냐, 손주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구조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배우자에게 줄 때 빼 주는 금액이 가장 크고, 자녀에게 줄 때 빼 주는 금액은 그보다 작습니다. 손주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주는 경우는 또 따로 따지고, 세금이 더 무겁게 매겨지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와 다 큰 자녀에게 줄 때도 빼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자녀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 작년 숫자가 올해는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몇 천만 원까지 무료’ 같은 글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별로 빼 주는 금액이 다르다는 ‘구조’만 기억해 두시고, 정확한 액수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십시오.
여러 번 나눠 줘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 합산
한 가지 꼭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지 않게 조금씩 여러 번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나눠 준 것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올해 얼마, 몇 년 뒤에 또 얼마를 주었다면, 그 기간 안의 것들은 한데 묶어 한 번에 받은 것처럼 보고 세금을 따집니다. 작게 쪼개 여러 번 줘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결국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합산 기간이 몇 년인지, 또 상속이 일어났을 때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에 미리 준 재산을 상속 재산에 다시 더해 보는지 같은 규정은 제도마다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 주면 무조건 안 걸린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합산 규정을 모르고 나눠 주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나눠 주면 세금이 줄까 — 맞기도, 아니기도
‘살아 있을 때 미리미리 나눠 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해 긴 시간에 걸쳐 나누면, 한꺼번에 넘길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합산 규정이 있어 아무렇게나 쪼갠다고 줄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준 것은 상속 때 다시 계산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집이나 땅이면, 그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재산을 두신 분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작은 용돈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집 한 채나 큰 목돈을 넘기는 일은 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편이 결국 손해를 막습니다. 규정이 까다로워 잘못 건드리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거나,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는 또 다른 공제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넘어가는 상속에는 증여와 다른 공제가 여럿 있습니다.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이 있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 몫으로 빼 주는 금액이 따로 있으며, 자녀나 부양하던 가족이 있을 때 더 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공제들이 겹쳐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다 빼고 났더니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집도 많습니다.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 내용에 따라 제각각이고,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인지, 같이 살던 집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본인 집안 사정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고와 확인은 홈택스와 세무서, 그리고 126
증여나 상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신고는 해 두는 것이 뒷날 분쟁이나 오해를 더는 길이 됩니다.
신고와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챙겨 가시면 담당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궁금한 것을 전화로 물어보고 싶으시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십시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합산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332는 국세 상담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번호라는 것입니다. 세금 일은 126으로 거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 구조부터 알고, 큰 건은 전문가와
긴 이야기를 줄이면 이렇습니다. 물려주는 일에 무조건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공제가 있으며, 그 한도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나눠 준 것은 합쳐서 계산하고,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작은 용돈이라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집이나 큰 목돈을 넘기는 일은 세무사와 상의하고 움직이십시오.
무엇보다 한도 금액과 세율, 자녀 공제 같은 숫자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큰 줄기만 잡으시라는 안내일 뿐이니, 본인 사례의 정확한 답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가까운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로는 어르신 세금 혜택 안내, 사별 후 재산과 서류 정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준비물·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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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주려는 것이 살아서 주는 증여인지, 돌아가신 뒤 넘기는 상속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손주인지 정하고, 그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그동안 같은 사람에게 준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합산 기간 안의 것을 함께 따져 보십시오.
- 한도 금액과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올해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 조회나 신고가 어려우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십시오.
- 집·땅이나 큰 목돈이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진행하십시오.
- 증여나 상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는 공제, 즉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 주는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배우자냐 자녀냐 손주냐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다르고, 그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지 않게 조금씩 여러 번 나눠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나눠 준 것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작게 쪼개 여러 번 줘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결국 합산되어 한 번에 받은 것처럼 세금을 따집니다. 합산 기간과 규정을 모르고 나눠 주었다가 나중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살아 있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게 상속보다 세금이 적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를 활용해 긴 시간에 걸쳐 나누면 줄어드는 집도 있지만, 합산 규정이 있고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에 준 것은 상속 때 다시 계산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재산이 집이나 땅이면 값을 매기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큰 재산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에는 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과 배우자 몫으로 빼 주는 금액 등 여러 공제가 겹쳐 적용됩니다. 이 공제를 다 빼고 났더니 낼 세금이 없는 집도 많습니다. 다만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 내용에 따라 다르고 금액도 해마다 바뀌니, 본인 집안 사정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금 상담은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국세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1332는 국세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번호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새 창에서 열림)
증여세·상속세 제도와 공제 안내.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홈택스(새 창에서 열림)
증여세·상속세 신고와 조회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누리집.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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