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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용어 풀이

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지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가, 본인 명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똑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는 회사에 다니며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직장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분이 지역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이 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부양하는 가족의 직장보험에 얹혀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만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해 소득이 줄어든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본인 앞으로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녀 직장보험에 올라가 있던 부모님이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이 늘어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일이 이런 경우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보험료는 해마다 바뀌니, 본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자격이 유지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