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 풀이
급여(요양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공단과 환자가 비용을 나눠 내는 진료를 말합니다.
급여(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뜻합니다. 진찰·검사·약·수술 같은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치료를 받아도 ‘급여’ 항목이면 공단이 큰 몫을 내주고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만 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급여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말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부 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칸을 나눠 적혀 있어서, 어디에 얼마가 들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은, 똑같은 이름의 치료라도 상황에 따라 급여일 때와 비급여일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검사라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여,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 비율과 인정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진료 내용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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