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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준비해 두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바꾸는지를 만 60~80대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차분하게 안내합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임을 분명히 하고, 등록기관을 찾아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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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늘어선 평화로운 동네 산책로와 작은 공원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일까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시켜서 쓰는 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훗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단지 생명을 늘리기만 하는 치료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본인의 뜻을 미리 적어 두는 종이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것이지요. 작성한다고 해서 지금 받는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평소대로 병원에 다니고, 약도 드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연명의료’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마지막 시기에,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처럼 임종 과정을 잠시 늦추기만 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킵니다. 의향서는 그런 시술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표시해 두는 종이입니다.

무엇을 정해 두는 건가요

의향서에는 마지막 시기에 받을 치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시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지, 심폐소생술을 할지, 혈액을 걸러 주는 시술을 받을지 같은 항목들입니다. 처음 듣는 의학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등록기관의 상담사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호스피스(임종을 앞둔 분이 통증을 덜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돕는 돌봄)를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치료, 그리고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일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겠다고 표시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의향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 임종 과정을 늘리기만 하는 시술을 거두는 것이지, 어르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고통을 덜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돕는 돌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표시할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일부만 표시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작성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집에서 종이에 적어 두거나, 가족에게 말로 일러두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등록기관에는 보건소, 일부 의료기관, 일부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상담사가 의향서가 무엇인지,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 설명을 듣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 작성은 안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가서 써 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이 모시고 함께 가도 좋습니다. 작성을 마치면 그 내용이 국가 기록으로 등록되어, 나중에 병원에서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거둘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영영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이 달라지면, 등록기관에서 내용을 바꾸거나 아예 거둬들일(철회) 수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몇 년 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등록기관을 찾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꾸거나 거둬들이는 것 역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니, 거동이 불편하면 이번에도 가족이 함께 가면 됩니다.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처음 작성을 망설이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과 미리 이야기 나누기

이 서류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가족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막상 임종 과정에 이르면 본인이 직접 뜻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때 가족이 ‘아버지가 평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족끼리 의견이 엇갈려 마음 상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고 무거운 결정을 떠안는 부담도 덜어집니다.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은 압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혹은 병원에 다녀온 어느 저녁에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한마디 건네 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자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까운 등록기관이 어디인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보건소가 등록기관인지, 자주 다니는 병원이 등록기관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발걸음을 한 번 덜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우리 동네 가까운 등록기관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해도 됩니다.

전화로 알아보고 싶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자세한 절차나 준비물은 방문할 등록기관에 미리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도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같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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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무엇을 정하는 서류인지 먼저 충분히 살펴보세요.
  2. 마지막 시기에 어떤 치료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3. 가까운 등록기관을 공식 사이트에서 찾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세요.
  4. 본인 신분증을 챙겨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세요.
  5. 상담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6. 내용에 동의하면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작성 사실을 알려 두세요.
  7. 시간이 지나 생각이 달라지면 등록기관에서 언제든 바꾸거나 거둬들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종이에 적어 두면 안 되나요

집에서 적어 두신 종이나 가족에게 말로 일러둔 것은 마음을 전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나중에 병원에서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하면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에서 내용을 바꾸거나 아예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바꾸는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 망설여지더라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자녀가 대신 가서 작성해 줘도 되나요

대리 작성은 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본인의 뜻을 직접 밝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작성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모시고 함께 가는 것은 괜찮으니, 동행해 주세요.

의향서를 쓰면 지금 받는 치료를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 평소 받으시는 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대로 병원에 다니고 약도 드시면 됩니다. 통증을 줄이는 치료나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일도 마지막 시기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가족에게 부탁해도 되고,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일부 의료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방문 전에 운영 시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공식 출처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