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 풀이
가족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살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족이 직접 돌보는 대신 장기요양보험에서 다달이 주는 현금 급여입니다.
섬이나 외진 산골처럼 가까운 곳에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전염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성격상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대신 현금을 받아 가족이 돌봄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보고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자격 없이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받는 현금이고, 방문요양 급여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로 일한 대가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기는 어려우니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인지는 해마다 기준과 금액이 바뀝니다. 정확한 대상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련 용어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 용어가 나오는 글
가족이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족요양비,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같은 제도를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조건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차이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고, 주야간보호는 낮에만 시설을 다니며, 요양원은 입소해 생활합니다. 세 돌봄 서비스의 차이와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본인부담 비용을 비교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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