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 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더는 회복이 어렵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미리 정해 등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생명을 잠시 늘리기만 하는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정해 등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뜻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생각을 적어 두면, 그때가 되었을 때 가족이 무거운 결정을 대신 떠안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뜻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같은 치료를 가리킵니다.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영양 공급처럼 편안함을 돕는 돌봄까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헷갈려 하십니다. 또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이 의향서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신청합니다. 한번 등록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과 작성 절차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피시니어라이프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르신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와 금액·서류·자격 요건은 복지로, 정부24, 가까운 주민센터 같은 공식 기관에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